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4. 2. 23:02 경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 곡 1 동 사거리 방면에서 동 곡 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1 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D(35 세) 이 운전하는 E 원동기장치 자전거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약 1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피의 차량 블랙 박스 영상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