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6. 03: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0%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 남구 C 앞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도리 티 삼거리 쪽에서 조치원 쪽으로 진행하다가 전방 및 좌우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50 세) 운전의 E 아우 디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무렵 천안시 동 남구 삼성 5길 36에 있는 부영아파트 상가 앞 도로부터 천안시 동 남구 C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서
1. 사고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