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말리 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7. 11. 22. 21:1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병원 삼거리 앞 도로를 기 전 여고 사거리 방면에서 썬 플라워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진행하던 중 진행 방향 우측 현대아파트 방면에서 정상적인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E(56 세) 운전의 스타 렉스 승합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그 사고로 E 과 위 스타 렉스 승합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13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여, 1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하퇴 부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KBS 방송국 부근의 어느 횟집 앞 도로 부터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병원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 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