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2. 14: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해시 C 앞 편도 2 차선 도로를 나안 삼거리 방향에서 청운 초등학교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얼굴색이 붉고 정상적으로 걷지 못하며 입에서 술냄새가 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 여, 42세) 운전의 E 아반 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2. 12. 14: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동해시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 약도,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치 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