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C 소 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D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8. 1. 16. 11:49 경 소 울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E에 있는 F 앞 사거리 교차로를 하양 금 락 교 방면에서 와 촌 방면으로 편도 1 차로 도로를 따라 약 40km 의 속도로 진행하였고, 피고인 B는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교차로를 하양청구 1차 아파트 방면에서 도리 리 마을회관 방면으로 편도 1 차로 도로를 따라 약 3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이고, 도로 가에 주차된 차량들이 있어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들 로서는 교차로 앞에서 일시정지하거나 서 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일시정지하거나 서 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A가 운전하는 소 울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과 피고인 B가 운전하는 아반 떼 승용차의 좌측 전면 부가 서로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 A 운전의 소 울 승용차가 좌측 방면으로 밀리면서 좌측 인도를 보행 중이 던 피해자 G( 여, 80세 )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무렵 그곳에서 좌측 흉부 타박 및 기 흉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시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제 30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