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7.07.19 2017고단1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8,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D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E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7. 5. 23. 23:17 경 경북 울진군 울진읍 고성리 46-1 소재 울 진 남대천 교 위 편도 1 차로를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성 사거리 방면에서 울 진 소방서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고, 피고인 B은 맞은 편 도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 진 소방서 방면에서 고성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진행방향 도로의 중앙선 우측에 서 있던 피해자 F(44 세) 을 피고인 A 운전의 아반 떼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반대편 도로로 쓰러지게 하였고, 이후 맞은 편에서 오고 있던 피고인 B은 도로 위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동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경북 울진군 소재 울진군 의료원에서 치료 중 2017. 5. 24. 00:01 경 과다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망 진단서,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사고 현장사진 2, 각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각 차적 조 회 수사보고( 사고차량 속도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가납명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