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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4.28 2015고단17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로 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6. 18:20 경 아산시 도고면 와 산리에 있는 인재 개발원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예산 방면에서 신창 방면으로 위 도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 여, 64세) 운전의 E 아반 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 떼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F 운전의 G 에 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오른쪽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위 아반 떼 승용차와 같은 방향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H(58 세) 운전의 I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같은 방향 1 차로를 따라 진행해 오던 피해자 J(66 세) 운전의 K 소렌토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 골절 등 상해를, 위 아반 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L(57 세 )으로 하여금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 골절 등 상해를, 위 아반 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M(64 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아반 떼 승용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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