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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9.28 2016고단11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4. 22. 00: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봉정 초등학교 정문 방면에서 봉정 초등학교 후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좁은 도로 옆으로 주차된 차량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 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E 렉스 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렉스 턴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앞에 주차되어 있는 F 아반 떼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고, 봉명 주공 2 단지 아파트를 지나 한 바퀴를 돌아 다시 G로 돌아와 봉정 초등학교 후문 방면에서 봉정 초등학교 정문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I 아반 떼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도 그대로 진행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전방에 진행 중인 피해자 J(36 세) 운전의 K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도 그대로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 소유의 위 아반 떼 승용차를 폐차에 이를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J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의 타박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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