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의 번호판이 부착된 차대번호 미상의 CITI100 이륜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7. 16:28 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E 앞 도로를 국도 관리 창고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직진 진행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고 있지 아니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소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기에 앞서 일시 정지하여 같은 교차로를 대로에서 직진하여 통과하려는 다른 차량이 없는 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직진 진입한 과실로 마침 양 촌리 방면에서 강촌 방면으로 같은 교차로를 대로에서 직진하던
B 운전의 F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이륜자동차 좌측 측면 부분과 충돌케 하여 이륜자동차에 동승한 피해자 G( 남, 68세 )으로 하여금 2017. 9. 12. 19:24 경 서울 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01 서울대학교병원 응급 중환자실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F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7. 16:28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E 앞 도로를 양 촌리 방면에서 강촌 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고 있지 아니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같은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이 없는지 확인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 도로 교통법 제 25 조, 제 31조 등에서 정한 일시정지의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