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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6.28 2018고단12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1. 09:2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D에 있는 E 마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백석아이 파크 방면에서 E 마트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 전방에는 적색 점멸 등이 작동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 정지한 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황색 점멸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B(24 세) 운전의 F 아반 떼 승용차의 좌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2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F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1. 09:20 경 위 아반 떼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D에 있는 E 마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이 마트 방면에서 E 마트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1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시속 40km 로 속도가 제한되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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