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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2 2015고합5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D에서 건축사 E의 명의를 빌려 ‘F’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경 위 사무실을 방문한 G으로부터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인천 강화군 H 소재 임야 46,187제곱미터의 고도가 65미터 이상이고 진입로가 확보되어 있지 않아 관계 법령상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데, 담당공무원에게 청탁하여 건축허가를 받아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위 임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준 다음, 위 청탁의 대가로 2012. 5. 7.경 위 G으로부터 피고인의 처 I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J)로 3,2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건축사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담당공무원에게 청탁하여 건축허가를 받아주겠다는 명목으로 3,280만 원에 이르는 금원을 수수한 것이다.

이러한 범죄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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