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2고합12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알선수재 )
피고인
1. A
2. B
검사
임세진 ( 기소 ), 허훈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A ' ( 피고인 A을 위한 국선 )
변호사 B ' ( 피고인 B을 위한 국선 )
판결선고
2013. 4. 12 .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판시 제2의 나. 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각 처한다 .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 A으로부터 35, 000, 000원, 피고인 B으로부터 30, 000, 000원을 각 추징한다 .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사실
[ 피고인 B의 범죄전력 ]
① 피고인은 C, D, E과 공동하여 2006. 8. 11. 타인을 공갈한 범죄를 저질러, 2007 .
2.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공동공갈 )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② 피고인은 2006. 5. 16. 타인으로부터 돈을 편취한 범죄를 저질러, 2008. 12. 12 .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③ 피고인은 ㉮ 2008. 7. 15., ㉯ 2008. 9. 16., ㉰ 2008. 10. 20., 라 2009. 2. 18. 각각 타인으로부터 돈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범죄를 저질러, 2010. 12 .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위 가 내지 ㉰의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4월, 위 라의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검사와 피고인이 항소하여 2011. 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위 가 내지 다의 사기죄에 대하여는 파기 자판하여 징역 4월에 처하고, 위 라의 사기죄에 대하여는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이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1. 4 .
28. 상고를 기각하였다 .
④ 피고인은 2008. 6. 5.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범죄를 저질러, 2012. 1.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알선수재 )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 1, 0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 범죄사실 ]
1. 건축허가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알선수재 )
피고인들은 H, I과 함께 부산 기장군 F임야 26, 059㎡ ( 이하 ' 이 사건 임야 ' 라고 한다 )
는 부산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는 경사도제한으로 인해 이 사건 임야 전부에 대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사실을 알고도 그 임야를 저렴한 가격에 매수한 다음 평소 알고 지내는 기장군청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그 임야에 건축허가를 받아 고가에 매도하는 방법으로 큰 수익을 얻기로 모의하여, 피고인 A은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인 G 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원만하게 매수하는 역할을, H는 건축허가 신청서에 첨부되는 항공측량도의 등고선을 임의로 수정하여 임야의 경사도를 실제 수치보다 낮게 조작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기장군청 건축과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등고선이 조작된 항공측량도를 묵인하여 건축허가를 받게 하는 역할을, I은 위와 같이 건축허가를 받는데 들어가는 설계비나 공무원 교제비 등을 투자하는 역할을 각각 하기로 하였다 .
피고인들은 2008. 6. 부산 기장군 기장읍 청강리에 있는 H 운영의 J 사무실에서 이 사건 임야에 건축허가를 받아 전매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기로 한 I에게 " 기장군청 건축과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부탁해서 경사도 제한 문제를 해결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 라고 말하고, 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의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을 알선해주는 명목으로 2008. 8. 1. 피고인 B이 사용하는 K 명의 농협계좌로 2, 000만원을 송금 받고, 이어서 2008. 9. 9. 같은 계좌로 2, 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4, 000만원을 수수하였다 .
2. 용도변경 허가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알선수재 )
피고인들과 H, I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역할에 따라 2008. 10. 6. 이 사건 임야에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축허가를 받았고, 2009. 12. 19. 이 사건 임야에 전원주택 신축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L에게 매매대금 40억 원에 매도한 이후, 기장군청 건축과에 이 사건 임야에 허가되어 있던 근린생활시설 신축허가를 전원주택 신축허가로의 용도변경을 신청하였으나 용도변경 허가가 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기장군청에서는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기존의 건축허가를 취소하려고 하자, 기장군청 건축과장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부산시청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건축허가를 취소되지 않게 하고, 기존의 건축허가를 용도변경 하기로 마음먹었다 .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부산시청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건축허가를 취소되지 않게 하고 기존의 허가를 용도변경하는 역할을, H는 설계변경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기장군청에 접수하는 역할을, L은 위와 같이 용도변경 허가를 받는데 들어가는 설계비나 공무원 교제비 등을 투자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6. 4. 부산 연제구 M에 있는 L 운영의 N 사무실에서 L에게 이 사건 임야에 대해 2008. 10. 6. 받은 근린생활시설 신축허가를 전원주택 신축허가로 변경하고 기장군청에서 기존의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것을 제지하겠다고 하면서, " H가 기장 군청에서 공무원들과 일을 보려고 한다. 저녁식사도 해야 하니 활동비를 달라. " 라는 취지로 말하여 즉석에서 L으로부터 H 명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
나.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H와 함께 2010. 10. 21. N 사무실에서 L에게 " 기장군청 건축과장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부산시청 공무원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여 기존에 받은 근린생활시설 신축허가의 취소를 막고, 그 허가를 전원주택 신축허가로 변경해 주겠다. " 라고 말하여 2, 000만 원을 피고인 A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H와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2, 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
증거의 요지
[ 판시 범죄사실 ]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 제2, 3회 ) 중 I, H, L의 각 진술기재 1. I,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 K가 이체 받은 각 2, 000만 원 등 4, 000만 원 사용 내역 확인 보고, 형질 ( 용도 ) 변경 관련, L 송금 4, 900만 원 사용내역 확인 보고 }
[ 판시 전과 ]
1. 범죄경력조회서 ( 증거기록 제18쪽 )
1. 수사보고 ( 피혐의자 B관련 특가법 ( 알선수재 ) 사건 판결문 첨부, 피혐의자 B관련 사기 사건 판결문 첨부 ), 사건요약정보조회 ( B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3조, 형법 제30조 ( 판시 제1항 알선수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판시 제2의 가. 항 알선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형법 제30조 ( 판시 제2의 나. 항 알선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
나. 피고인 B :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형법 제30조 ( 판시 제1 항 알선수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3조, 형법 제30조 ( 판시 제2의 나. 항 알선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 판시 제1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 ( 알선수재 ) 죄와 2011. 4. 28.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③ 중 ㉮ 내지 ㉰의 사기죄, 2012. 1. 21.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알선수재 ) 죄 상호간, 판시 제2의 나. 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알선수재 ) 죄와 2011. 4. 28.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③ 중 라의 사기죄 상호간 }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알선수재 )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 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
1. 추징
피고인들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후단
○ 피고인 A : ( 60, 000, 000원 × 1 / 2 ) + 5, 000, 000원 = 35, 000, 000원 ○ 피고인 B : 60, 000, 000원 × 1 / 2 = 30, 000, 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건축허가 등을 받아주겠다는 명목으로 합계 6, 5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서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킨 점, 수재액이 작지 않고 반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
다만,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간경화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2. 피고인 B
[ 처단형의 범위 ] 판시 제1죄, 제2의 나. 죄 각 징역 5년 이하
[ 선고형의 결정 ] 판시 제1죄, 제2의 나. 죄 각 징역 3월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건축허가 등을 받아주겠다는 명목으로 금전을 수수한 것으로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킨 점, 판시 제1 범행으로 4, 000만 원을 수수하고, 판시 제2의 나. 범행으로 2, 000만 원을 수수하여 각 수재액이 작지 않고 반환되지 않은 점, 판시 범죄전력 ①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공동공갈 ) 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판시 제1죄를, 판시 범죄전력 ②의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판시 제2의 나. 죄를 각 저질러 개전의 정이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
다만, 판시 제1죄는 2011. 4. 28.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③ 중 ㉮ 내지 ㉰의 사기죄 및 2012. 1. 21.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알선수재 ) 죄와, 판시 제2의 나. 죄는 2011. 4. 28.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③ 중 라의 사기죄와 각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박형준
판사 이유영
판사조종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