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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06 2014노154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4. 7. 4.자 및 2014. 7. 8.자 항소이유서에서 원심 판시 제3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도 사실오인 주장을 하였으나, 당심 제1회 공판기일(2014. 9. 24.)에서 위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였고, 2014. 10. 22.자 항소이유서와 당심 제3회 공판기일(2014. 10. 22.)에서의 진술을 통하여 위 사실오인 주장 철회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1)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위반의 점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인 E과 회계부장인 V는 수차례 진술을 번복하였고, 피고인과 민사상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위치에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 그리고 E은 D의 거래처 사장인 AN을 통해 담당공무원에게 청탁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굳이 피고인에게 이에 대한 명목으로 돈을 교부할 이유가 없었고, 피고인과 E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경위와 E이 피고인에게 자신의 개인 자금에서 3억 원을 준 것은 학교법인 설립주체가 D가 아닌 E 개인이었기 때문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담당공무원에게 청탁하여 학교법인 설립허가 등을 받아주겠다는 명목으로 3억 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을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J에게 “D에 대한 세무조사가 끝날 때까지 양도대금으로 받은 돈을 재단법인 K 문화재단(이하 ‘K 문화재단’이라 한다)에 원상회복시켜야 한다.”라는 취지로 기망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7억 원을 교부한 것은 변호사와 상의한 후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반환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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