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업자로서, 주식회사 C에서 그 소유의 성남시 분당구 D 대지 441.1㎡ 지상에 지상 2층 지하 1층의 연면적 509.1㎡의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설계자 및 감리자를 E 소속 건축사 F로 지정하여 2008. 2. 29. 성남시 분당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건축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다가 2009. 6. 24. G에게 위 대지를 매각하여 위 G이 그해
7. 2. 위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위 건축허가를 인계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10. 2. 3. 착공신고는 하였으나 여전히 실제 건축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였는데, 피고인은 2010. 1. 4. 위 G으로부터 위 대지를 매수하여 그해
2. 17.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소유권 분쟁 등으로 인하여 위 회사로부터 건축주 명의변경 등을 승계 받지 못하다가 2011. 7.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가합10098호 소송에서 피고인이 위 건축허가에 따른 건축주 명의변경 등을 승계하기로 조정이 성립된 직후인 그달 28.경 위 F로부터 설계 및 공사감리 포기를 통보받고도, 건축주는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2011. 8. 중순경부터 그해
9. 16.경까지 사이에 새로 건축사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위 대지에 위 건축허가상의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진행ㆍ완공하여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1. 고발장, 건축허가대장, 설계감리포기 관련 문건,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건축관계자변경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0조 제4호 가목, 제25조 제1항 전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