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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2.07.09 2011고정1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3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6. 22. 경주시 C에 있는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E와 ‘경주시 F’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시청 담당공무원에게 부탁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놓았으니 건축허가는 문제가 없다. 매매대금의 10%인 1,300만 원에 700만 원을 더하여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주면 담당공무원에게 로비를 하여 책임지고 건축허가를 받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문화재구역으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곳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담당공무원에게 청탁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농지매매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 사 진 화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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