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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29 2017가단12585
건축설계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피고 소유의 시흥시 C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한 설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대금 3,3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체결하였다.

피고는 위 계약에 따라 설계용역을 마치고 2014. 11. 21.경 건축허가를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3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D이지 원고가 아니고, 이 사건 계약상 대금도 3,000만 원에 불과하다. 2) 설령 이 사건 계약체결의 상대방이 D가 아니라 피고라 하더라도,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계약체결 및 대금수령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고, 피고는 D에게 3,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에게 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다. 판단 갑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는 원고가 운영하는 건축사사무소의 직원으로서 자신 명의의 건축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은 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도 원고 명의로 받은 것인 점, 피고도 사전에 D로부터 원고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을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설명을 들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는 D가 아니라 원고임이 인정된다.

다만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를 만나거나 피고의 사무실을 방문한 적이 없는 점, 원고도 피고가 D를 통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전후로 피고를 만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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