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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7. 4. 선고 66다15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15(2)민,127]
판시사항

환지 예정지에 대한 농지분배로 인한 소유권 취득관계

판결요지

환지계획의 완료로 종전토지의 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지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종전 토지에 대한 권리를 상실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조선시가지 계획령에 의한 구획정리사업의 실시에 따라,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소재 본건 계쟁토지가 국유재산인 같은 구 (주소 생략) 토지외 78필지의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사실을 적법히 확정하고 나서, 원고 소송대리인은 본건 토지는 원래 농지로서 위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 있은 후인 8.15 해방직전부터 위 환지지정처분에 따라 사용수익권을 갖게 된 피고 국으로부터 이를 대부받아 계속 경작해 오다가 1950.3 경 적법히 농지분배를 받아 1964.11.24 상환을 완료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환지예정지로서의 본건 토지를 적법히 농지 분배 받았다고 하더라도, (종전토지인 위 (주소 생략) 등을 분배받은 것이 아님이 원고 주장으로 보아 명백하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어 위 종전 토지가 본건 토지로 확정되었다면, 그 종전토지의 소유자인 피고가 본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것이고, 원고로서는 본건 토지를 종전토지로 하여 이와 환지될 다른 토지에 대하여서는 별론, 바로 본건 토지 자체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본건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지계획의 완료로 종전토지의 소유자는 환지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본건 토지의 종전의 소유자의 권리에 터전을 잡아 경작을 하다가 분배를 받았다면, 원고는 환지계획의 완료로 본건 토지를 종전의 토지 로하여 환지된 다른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본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다고 할 것인바, 원고 주장과 같이 환지계획에 따라 본건 토지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피고국으로부터 이를 대부받아 경작하다가 분배받은 것이라면,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농지는 본건 토지라 할 것이고, 본건 토지에 관하여 사용수익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경하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경작을 시켰던 피고는 환지처분이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본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봄이 농지개혁법과 도시계획에 관한 법령의 해석상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본원 1963.2.28 선고 63다14 판결 참조) 그런데, 원판결이 원고가 본건 토지를 그 사용수익권을 가지고 있었던 피고로부터 대부를 받아 경작하다가 분배를 받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아무러한 심리판단을 함이 없이 위에서 본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본건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논지 이유있다.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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