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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9.05 2017고정55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8. 16:00 경 ‘ 의정부 교도소’ C 내에서 피해자 D(23 세, 남) 가 똑바로 앉아 있지 않고 태도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훈계를 하였으나 오히려 피해 자가 말대답을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바닥에 놓여 있던 상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같은 피해자의 오른팔에 맞게 하고, 계속하여 플라스틱 식기가 보관되어 있는 식기 보관함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날아간 수개의 식기가 피해자의 상체에 맞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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