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존속 폭행의 점,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D( 여, 46세) 은 피고인의 모친이고, 피해자 E(18 세) 는 피고인의 동생이며, F 경장은 일산 동부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찰관이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5. 14. 09:3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만취하여 귀가한 후 “ 화가 나서 못 참겠다, 오늘 이대로는 못 있겠다 ”라고 소리를 지르며 부엌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 상의 유리컵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고, 위 주거지 내 방문들을 발로 차 던 중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동생 E의 방문이 잠겨 있는 것을 확인하고 격분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 상의 위 방문을 수회 걷어 차 손잡이와 시정장치가 부서지도록 하여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의 방문을 손괴한 후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E를 손으로 수회 밀치고 부엌에 있던 식탁 의자를 들고 와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팔에 1회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D, E로부터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다른 경찰관들이 D 등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청취하고 있는 동안, F 경장과 함께 부엌에서 대기하고 있던 중 싱크대 서랍을 열려고 하였으나 식칼 등 위험한 물건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위 F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격분하여, F이 소지한 권총의 피탈방지 고리를 잡아당기고 F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 차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14. 10:22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I에 있는 일산 동부 경찰서 G 파출소에서, 제 1 항 기재 사실 등을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위 F이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