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7.07 2017고단63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3. 22:40 경 안양시 동안구 B, 'C' 호프 내에서 거래처 관계자인 피해자 D(54 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우측 이마에 맞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던져 피해자의 이마 중앙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마가 약 2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2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음, 동종 전과가 있음.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