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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105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7. 00:10 경 충북 증 평 군 B 아파트 502동 8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딸인 C에게 훈계를 하던 중 부인인 피해자 D( 여, 50세) 이 끼어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어깨와 허벅지를 차고 도자기 재질의 컵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신고 접수 현황, 구급상황보고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겁만 주려 했을 뿐 컵으로 피해자를 맞힐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 하나,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피하려 다가 맞았다 하더라도 범행이 이루어진 장소, 피해자와의 근접성, 컵을 던지게 된 경위 등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피해자가 맞게 될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고의는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의 정상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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