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 기 피고인은 2016. 7. 7. 07:00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 2번 방에서, 사실은 충분한 현금이나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8만 원 가량의 맥주 10 병과 안주 등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645,000원 가량의 술과 안주 및 도우미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 대금의 지급을 면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각각 취득하였다.
2. 폭 행 피고인은 2016. 7. 11. 08:30 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24 세) 이 관리하는 “H 노래방 ”에서, 피해 자로부터 제 1 항 범죄 일람표의 2번과 같이 제공받은 술과 안주 등의 대금 20만 원의 지급을 요구 받았다.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씹할! 나 돈 없다.
”라고 욕설하며 그곳 테이블에 놓인 라이터 보관함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던져 벽에 부딪히게 하여 그 깨 어진 파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맞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절 도 피고인은 2016. 7. 14. 05:45 경 울산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술집에서, 제 1 항 범죄 일람표의 4번과 같이 제공받은 술과 안주 등의 대금 16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 자로부터 112 신고를 당하게 되자 피해자가 들고 있던 시가 28만 원 가량의 갤 럭 시 노트 휴대전화 1대를 빼앗아 달아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G,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N, O의 각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