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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3.17 2016고단137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2. 23:40 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1세) 이 운영하는 ‘E’ 카페에서 피고 인의 일행이 피해자의 지인인 F에게 술값을 계산하는 것을 보고 F가 술값을 두 번 받는 것으로 착각한 나머지 F에게 “ 씹할 년, 개 같은 년, 좆같은 년, 늙은 년” 등의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 엄마뻘 되는 사람에게 그렇게 욕하면 되느냐

”라고 피고인을 나무라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맞추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맥주잔, 500cc 맥주잔 등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그중 500cc 맥주잔을 피해 자의 오른팔에 맞춰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귓바퀴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및 상처 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은 안 좋은 정상이나, 피해 정도, 동종 전과 없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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