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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8 2013가단513731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생명과학 연구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 F은 2006. 2. 17.부터 2012. 11. 1.까지(2010. 12. 29.부터 2012. 3. 14.까지는 대표이사로), 피고 G은 2006. 2. 17.부터 2011. 3. 25.까지(2006. 2. 17.부터 2010. 12. 29.까지는 대표이사로), 피고 H은 2006. 2. 17.부터 2009. 12. 31.까지 각 원고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였다.

원고

B, C, D, E은 2009. 9.경부터 2010. 12.경까지 원고 회사에 투자를 한 원고 회사의 주주들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3,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 B, C, D, E(이하 위 원고들을 모두 지칭할 때 ‘원고 투자자들’이라 한다

)은 2008. ~ 2009.경 피고들로부터 ‘원고 회사가 개발한 최첨단 의약기술인 I 기술을 활용하여 막대한 매출과 영업이익을 올릴 전망이니, 원고 회사에 투자하면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의 투자 권유를 받고 2009. ~ 2010.경 원고 회사에 30,000,000원에서 150,000,000원 가량을 각각 투자하였다. 2) 피고들은 원고 투자자들에게 ‘원고 회사를 설립하고 첫 대표이사직에 있다가 2007년 사임ㆍ퇴사한 J은 원래 자신이 개발한 K 기술을 핵심 영업기반으로 삼아 원고 회사를 운영하려고 하였으나, 피고들은 K 기술은 재현도 되지 않으며 사업화도 불가능한 기술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K기술의 대안인 I 기술을 개발하여 특허출원을 하였다. 현재 K 기술의 특허권 귀속을 둘러싸고 원고 회사와 한국과학기술원 사이에 소송이 계속 중이지만 원고 회사의 승소는 거의 확실하다’고 설명하였다.

3 원고 투자자들이 원고 회사에 투자를 한 이후 원고 회사는 한국과학기술원과의 특허소송에서 패소하였고, I 기술의 등록이 거절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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