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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2 2016가합506682
기술료 청구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05. 1. 4. 피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D)와 사이에, 원고들이 개발한 교량건설에 적용되는 E 기술[① F(G H로 특허출원, I J로 특허등록), ② K(L M로 특허출원, N O로 특허등록)]에 관하여 피고에게 전용실시권허여 및 기술이전을 하고 피고로부터 기술료로 위 기술의 사용에 따른 피고의 매출발생액(공사계약금액)의 1%(원고별로는 0.5%씩)로 산정한 금액을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이 발명한 기술로서 피고가 특허권을 취득하여 교량건설에 적용하고 이 사건 계약과 같은 내용으로 원고들에게 기술료를 지급하기로 한 기술은 위 E 기술을 포함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발명의 명칭 특허출원 특허등록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A AF AG AH AI AA AJ AG AK AL AM AN AO AP AQ AM AR AO AS AT AU AV AO AW AX AY AZ AO BA BB BC BD BE BF

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 기술들의 사용에 따라 지급한 기술료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날짜 원고 A 원고 B 2006. 4. 10. 1,434,000원 867,000원 2006. 11. 22. 7,714,870원 7,714,870원 2009. 6. 30. 10,000,000원 8,000,000원 2009. 9. 30. 7,500,000원 6,000,000원 2009. 12. 30. 15,000,000원 12,000,000원 2010. 2. 26. 7,594,010원 6,075,208원 2010. 4. 2. 7,741,094원 6,192,875원 2010. 7. 5. 5,153,590원 4,122,878원 2010. 9. 30. 3,646,963원 2,917,570원 2010. 12. 30. 7,035,770원 5,628,616원 2011. 3. 31. 7,504,910원 6,003,927원 2011. 7. 5. 11,027,000원 8,822,000원 2011. 9. 30. 13,283,000원 10,626,000원 2011. 12. 29. 7,215,000원 5,772,000원 2012. 3. 30. 24,841,000원 19,873,000원 2012. 7. 6. 7,912,000원 6,330,000원 2012. 9. 27. 7,511,000원 6,008,000원 2012. 12. 28. 3,368,000원 2,694,000원 2013. 3. 29. 9,134,000원 7,307,000원 2013. 6. 28. 4,759,000원 3,807,000원 2013. 9. 30. 8,984,000원 7,187,000원 2013. 12. 3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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