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2 2018가합50280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기초사실 [회사 창립시 합의사항] * 가칭 : 주식회사 C * 자본금 : 1억 원으로 설립 * 창립주주 구성 : 피고(36%), 원고(36%), E(E)(25%), F(3%) * 임원 : 대표이사 회장 피고, 대표이사 전무 원고 * 회사 창립시 합의 사항 : 피고는 일본의 E 회장이 개발한 에너지 독점 기술의 한국 판매권을 제공하고, 원고는 10억 원을 현금으로 제공하여 위와 같은 주주의 구성으로 회사의 창립을 합의한다.

[이 사건 합의서] 가칭 주식회사 C(이하 ‘회사’라 칭한다) 법인 설립을 진행하는 조건을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피고는 일본의 E 회장이 개발한 에너지 독점 기술 즉 혁신적인 뉴에너지 기술을 회사에 제공하기로 한다.

1) 회사가 한국 판매 독점권을 갖도록 계약한다. 2) 한국에 이와 관련된 특허권을 신청하여 회사가 독점권을 갖는다.

3) E 회장이 개발한 특허 및 기술이 실용화하여 판매하도록 하는 데 피고가 책임지기로 한다. 2. 원고는 자본금 1억 원을 포함하여 합계 10억 원을 현금으로 제공하여 회사를 설립하고 다음과 같은 주주 구성으로 투자하기로 한다. 1) 주주의 구성 : 피고(36%), 원고(36%), E(25%), F(3%) 2) E(25%)에 대해서는 기술독점권에 대한 로열티로 하여 배분하기로 한다. 3. 피고는 독점적인 기술 제공에 대한 계약, 기술 검증, 제품의 판매허가에 대해서 책임지기로 하고, 원고는 10억 원을 현금으로 회사에 제공하여 위와 같은 주주의 구성으로 회사를 운영하기로 한다. 원고와 피고는 2013. 2. 28. 가칭 주식회사 C를 설립하여 원고는 위 법인 설립 자본금 1억 원을 포함한 10억 원을 투자하고, 피고는 일본의 D 유한회사의 대표자 E이 개발한 연료개발 기술의 한국 판매권 등을 제공하여 연료를 생산 및 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