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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7 2015가합10023
손해배상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3. 2. 28. 가칭 주식회사 C를 설립하여 원고는 위 법인 설립 자본금 1억 원을 포함한 10억 원을 투자하고, 피고는 일본의 D 유한회사(이하 ‘D’라 한다)의 대표자 E이 개발한 개질연료개발 기술의 한국 판매권 등을 제공하여 개질연료를 생산 및 판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같은 날 다음과 같이 회사 창립시 합의사항 및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위 합의서를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회사 창립시 합의사항] * 가칭: 주식회사 C * 자본금: 1억 원으로 설립 * 창립주주 구성: 피고(36%), 원고(36%), F E의 영어식 이름이다.

(25%), G(3%) * 임원: 대표이사 회장 피고 대표이사 전무 원고 * 회사 창립시 합의 사항: 피고는 일본의 F 회장이 개발한 에너지 독점 기술의 한국 판매권을 제공하고, 원고는 10억 원을 현금으로 제공하여 위와 같은 주주의 구성으로 회사의 창립을 합의한다.

[이 사건 합의서] 가칭 주식회사 C(이하 ‘회사’라 한다) 법인 설립을 진행하는 조건을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피고는 일본의 E 회장이 개발한 에너지 독점 기술 즉 혁신적인 뉴에너지 기술을 회사에 제공하기로 한다.

1) 회사가 한국 판매 독점권을 갖도록 계약한다. 2) 한국에 이와 관련된 특허권을 신청하여 회사가 독점권을 갖는다.

3) E 회장이 개발한 특허 및 기술이 실용화하여 판매하도록 하는데 피고가 책임지기로 한다. 2. 원고는 자본금 1억 원을 포함하여 합계 10억 원을 현금으로 제공하여 회사를 설립하고 다음과 같은 주주 구성으로 투자하기로 한다. 1) 주주의 구성: 피고(36%), 원고(36%), E(25%), G(3%) 2) E(25% 에 대해서는 기술독점권에 대한 로열티로 하여 배분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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