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3. 2. 28. 가칭 주식회사 C를 설립하여 원고는 위 법인 설립 자본금 1억 원을 포함한 10억 원을 투자하고, 피고는 일본의 D 유한회사(이하 ‘D’라 한다)의 대표자 E이 개발한 개질연료개발 기술의 한국 판매권 등을 제공하여 개질연료를 생산 및 판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같은 날 다음과 같이 회사 창립시 합의사항 및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위 합의서를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회사 창립시 합의사항] * 가칭: 주식회사 C * 자본금: 1억 원으로 설립 * 창립주주 구성: 피고(36%), 원고(36%), F E의 영어식 이름이다.
(25%), G(3%) * 임원: 대표이사 회장 피고 대표이사 전무 원고 * 회사 창립시 합의 사항: 피고는 일본의 F 회장이 개발한 에너지 독점 기술의 한국 판매권을 제공하고, 원고는 10억 원을 현금으로 제공하여 위와 같은 주주의 구성으로 회사의 창립을 합의한다.
[이 사건 합의서] 가칭 주식회사 C(이하 ‘회사’라 한다) 법인 설립을 진행하는 조건을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피고는 일본의 E 회장이 개발한 에너지 독점 기술 즉 혁신적인 뉴에너지 기술을 회사에 제공하기로 한다.
1) 회사가 한국 판매 독점권을 갖도록 계약한다. 2) 한국에 이와 관련된 특허권을 신청하여 회사가 독점권을 갖는다.
3) E 회장이 개발한 특허 및 기술이 실용화하여 판매하도록 하는데 피고가 책임지기로 한다. 2. 원고는 자본금 1억 원을 포함하여 합계 10억 원을 현금으로 제공하여 회사를 설립하고 다음과 같은 주주 구성으로 투자하기로 한다. 1) 주주의 구성: 피고(36%), 원고(36%), E(25%), G(3%) 2) E(25% 에 대해서는 기술독점권에 대한 로열티로 하여 배분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