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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4.15 2013가단21782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피고는 C대학교 화학, 나노과학 전공 교수이고, D 주식회사의 최대주주이자 기술고문으로 실질적으로 위 회사를 운영하였다.

피고는 D 기술의 특허 및 상품화에 대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기술의 특허 가능성 및 상품화를 통한 수익 가능성에 관하여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 하여금 1억 원을 위 회사에 투자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D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D 기술의 특허 가능성 및 상품화를 통한 수익 가능성에 관하여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가 피고를 사기로 고소한 사건에서는 ‘피고는 위 회사의 최대주주이자 기술고문이었을 뿐, 실질적인 운영은 E(대표이사), F(관리이사), G(기술이사)이 하였던 점, 피고가 원고에게 위 회사의 사업을 소개하기는 하였으나, 원고의 투자와 관련한 모든 절차는 F을 통해 이루어졌고 원고의 투자금은 모두 위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점, 피고로부터 기술이전을 받아 위 회사(특히 G)가 진행한 D 기술에 관한 특허는 무산되었으나 그 상품화를 위한 기술은 개발(H)된 점, 그 무렵 원고는 산업은행으로부터의 투자 유치를 추진하기도 한 점, 그럼에도 위 회사 경영진의 분쟁 및 자금 부족으로 인하여 위 회사의 정상 운영 및 사업의 계속 진행이 어렵게 된 점, 피고는 위 회사의 정상화 등을 위하여 상품화를 위한 기술을 개발한 H에게 자신의 지분(주식) 중 일부를 양도하기도 한 점’ 등의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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