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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0 2017고정233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8. 저녁 쯤 용인시 처인구 백옥대로 941번 길 11-6, 청 솔 빌라 102 동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해 놓은 D 차량 트렁크 위에 물건을 올려놓았다 들고 가면서 트렁크 부분을 긁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및 피해차량 사진, 방범용 CCTV 녹화 영상자료,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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