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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5.24 2015고단175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7. 04:00 경 목포시 C 아파트 103동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D( 여, 32세) 가 이전에 피고인의 아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던 사실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때마침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E 아반 테 자동차를 발견하고 위 자동차를 손괴하기로 마음먹고, 위 자동차의 뒷 트렁크 쪽으로 다가가 불상의 도구로 트렁크 쪽 차체를 긁어 수리비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위 자동차의 트렁크에 일자모양의 흠집이 나게 하여 위 자동차의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차량 사진, CCTV 동영상 CD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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