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5.24 2015고단175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7. 04:00 경 목포시 C 아파트 103동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D( 여, 32세) 가 이전에 피고인의 아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던 사실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때마침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E 아반 테 자동차를 발견하고 위 자동차를 손괴하기로 마음먹고, 위 자동차의 뒷 트렁크 쪽으로 다가가 불상의 도구로 트렁크 쪽 차체를 긁어 수리비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위 자동차의 트렁크에 일자모양의 흠집이 나게 하여 위 자동차의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차량 사진, CCTV 동영상 CD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