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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27 2017고정143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4. 02:13 경 광주 광산구 C 아파트 104동 1-2 라인 앞 지상 주차장에서, 술이 만취한 상태로 걸어가다가 피해자 D 소유의 E 은색 SM3 차량을 발견하고, 동 차량 조수석 쪽 앞 ㆍ 뒤 문짝, 트렁크 부위를 불상의 날카로운 도구를 이용하여 긁어 트렁크 인슐레이터 탈부착 비용 15,200원 등 총 2,224,824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F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1. 범행장면 CCTV 영상 사진

1. 견적서

1. 범행장면 CCTV 영상 CD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각 피해차량 사진 및 각 CD 영상을 비롯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차량의 피해부분( 특히 트렁크 덮개 부분) 및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동작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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