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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5.24 2017고정17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6. 11:24 경 부천시 C 앞 도로 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을 발견하고, 위 차량으로 인해서 자신이 거주하는 빌라 출입구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을 느낀 것에 화가 나 위 피해 차량 좌측 앞, 뒷문과 트렁크 부분 도장 면 등을 불상의 도구로 긁어 수리비가 2,145,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손괴하였다.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 차량을 손괴하지 않았고, 피해 차량을 손가락으로 쓸고 지나갔을 뿐이라 거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해 차량 뒷좌석에도 전화번호가 적혀 있는지 살펴보았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이 법정에서의 진술). 그러나,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 사건 피해 차량의 좌측 앞, 뒷문과 트렁크 부분 도장 면을 불상의 도구로 긁는 장면이 포착되어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CCTV 영상 화면 사진, 수사보고 (CCTV 영상 시디 첨부), 수사보고(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객관적인 증거가 있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자신을 고소한 피해자를 원망하여 피해자가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거나 사과하지 않았다.

다만 피해자에게도 주차 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한 잘못이 있다.

피고인이 약 10년 간은 다른 범죄 전력 없이 살아왔고, 우발적 범행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해 규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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