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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8.28 2018고정41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9. 11:50 경 천안시 동 남구 B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BMW 승용차로 인하여 피고 인의 화물차의 출입로가 막혀 운행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바닥에 있던 불상의 물건을 주워 피해자의 승용차 트렁크 윗부분을 긁어 위 승용차를 수리 비 5,374,1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촬영사진, 내사보고( 현장수사 등), 수사보고( 견적서 관련), CCTV 영상 [ 피고인은 트렁크에 손으로 낙서를 하였을 뿐 물건으로 긁어 이를 손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CCTV 영상에 의할 때 피고인이 땅에서 무언가를 줍는 장면, 손으로 트렁크 위에 무언가를 쓰는 장면이 확인된다.

특히 최초 트렁크에 손을 댈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손에 있는 물건을 눈으로 확인하기도 하였다( 영상 1분 1초). ② 목격자인 E 는 사건을 정확히 목격한 것으로 보이는데( 영상 1분 30초), 피고인이 화를 내며 차를 긁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③ 피해자가 차량을 주차해 놓은 시간 동안 해당 차량에 접근하여 트렁크에 손을 댄 사람은 피고인뿐인 것으로 보인다( 증거기록 1권 1 쪽 의견서). 또 한 해당 차량이 다른 경위로 손괴되었다는 사정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④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차량이 길을 막고 있어 화가 난 상태였으므로 범행의 동기도 충분하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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