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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29 2018고단15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C200K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3. 23: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백옥대로 948에 있는 45번 국도 남동 IC 부근 편도 2 차선의 도로를 마 평교 차로 방면에서 신기마을 입구 삼거리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1차로 후방에 피해자 C( 여, 52세) 운전의 D 로 체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후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 차로로 급 차선변경한 과실로 위 로 체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벤츠 승용차 좌측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 등의 상해를, 위 로 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44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로 체 승용차를 수리 비 약 3,276,30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사고 현장 사진, 피해차량 사진, 피의 차량 사진

1. 내사보고( 사고 개요 및 사건 접수 경위 등)

1. 방범용 CCTV 통과차량 자료, 남동 IC 진입 차량 방범용 CCTV 통과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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