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1. 4. 9. 19:00경 남양주시 D 소재 E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 F이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을 주민인 G에게 “신임 이장 후보인 F이 버젓이 남편이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 이 여자는 행실이 바르지 못한 사람이니까 절대로 이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F이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은 G 당신 친구인 바로 관광버스를 하는 H기사이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가. 명예훼손 피고인 B는 2011년 3월 초순 11:00경 남양주시 I 소재 마을회관 내에서 사실은 피해자 F이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을 주민 20여명이 있는 부녀회의 자리에서 피해자 F에게 “신임이장 후보인 F이 마을 부녀회장으로 재직할 당시 경기도 청평에 사는 남자와 모텔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나왔다. 그 남자와 바람이 났다.”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 B는 2011. 12. 15. 불시경 남양주시 I 소재 마을회관에서 피해자 F이 부정선거로 이장에 당선되었음에도 이장 업무를 보려했다는 이유로 열쇠 수리공을 불러 마을회관 열쇠를 교체함으로써 피해자 F이 마을회관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여 동네 방송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F의 이장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의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G) [판시 제2의 가항 사실]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제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