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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6.29 2018고단85
업무방해등
주문

[ 피고인 A, B]

1.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5. 1. 9. 경부터 2017. 9. 경까지 부여군 D 이장, 피고인 B는 2017. 9. 28. 경부터 2017. 12. 20. 경까지 D 이장, 피고인 C는 2017. 10. 14. 경부터 2017. 12. 중순경까지 D 새마을지도자 및 총무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 방해 피고인은 부여군 E 마을회관 앞에서 주식회사 F이 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위해 대형 공사 차량으로 마을에 통행하려 하자, 마을 회관에 금이 가는 등 피해를 준다는 이유로 위 공사 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1. 초순 08:00 경 위 마을회관 앞 진입로에서, 주식회사 G과 토목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피해자 H 이 발전소 부지 평탄작업을 하고자 굴삭기 3대로 공사장에 진입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마을회관 옆에 설치한 차량통제용 차단기로 막아 공사 현장에 진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 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18. 08:00 경 위 마을회관 앞 진입로에서 피해자 H 이 발전소 부지 평탄작업을 하고자 굴삭기 3대로 공사장에 진입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마을회관 옆에 설치한 차량통제용 차단기로 막아 공사 현장에 진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 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2. 11. 09:00 경 위 마을회관 앞 진입로에서 피해자 H이 태양광발전소 배수로 공사를 하고자 화물차 기사 I을 통해 집 수정을 싣고 공사장에 진입하려 하는 것을 보고, 마을회관 옆에 설치한 차량통제용 차단기로 막아 공사 현장에 진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 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7. 10. 09:00 경 위 마을회관 앞 진입로에서, 피해 자인 주식회사 G 소속 화물차 기사 J 가 한 전인 입 공사를 위한 전신주를 탑재하고 공사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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