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8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당일 피고인 A으로부터 F의 길 안내를 위한 운전을 부탁받고 운전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
A은 D면(이하 ‘D면’이라 한다) E 마을 이장이면서 동시에 D면 28개 마을 이장들을 대표하는 이장단협의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자이고, 피고인 B은 G 이장이며, F는 2014년 '6. 4. 전국동시지방선거' H정당 I시장 후보인(당선) J의 배우자이다.
통, 리, 반의 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다른 후보들에 비하여 전 시장이었던 J 후보가 당선될 경우 종전 D면에서 추진해오던 여러 사업들을 좀 더 원활하게 진행시킬 수 있다는 생각에 J 후보의 당선을 바라던 중 2014. 5.경 K을 통하여 F가 2014. 5. 29. 선거운동을 위하여 D면을 방문한다는 것과
5. 29. 당일 선거운동 시 길 안내를 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사전에 각 마을 이장들에게 F의 방문 소식을 전파하고 당일 F의 길 안내를 하는 방법을 통하여 J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 A은 2014. 5. 28.경 L 이장, M 이장 등 D면 15개 리의 이장들에게 전화를 걸어 다음 날 F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D면을 방문한다는 소식을 전파하면서, 마을회관 등에 주민들을 모아 달라고 부탁하거나, 마을별로 행사 또는 주민모임 등이 있는지 정보를 취합한 다음, 2014. 5. 29. 09:00경 N 마을회관 앞에서 F를 만나 같은 날 점심에 G 마을회관에서 마을 주민 50명이 모여 식사를 한다는 정보를 F에게 알려주었고, 그에 따라 F는 같은 날 12:30경 위 ‘G’ 마을회관으로 찾아가 남편인 J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며 선거운동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