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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11 2017고정520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D은 포 천시 E 이장이었던 자이고, 피고인 B과 A는 E 마을 주민이다.

피고인

B은 자신의 소유 토지를 E 마을 회에 임대하고 있었고, 위 토지 위에는 마을회관 등의 시가 6억 원 상당의 마을 소유의 건물 3동이 있었는데, 마을 회에서 임차료를 지급해 주지 않자 마을 회를 상대로 마을회관 등을 철거하던지 아니면 자신의 소유 부지에 있는 마을회관 등의 건물을 자신에게 양도 하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거절하면서 피고인 B에게 소유 토지를 마을 회에 저렴하게 매도 하라고 요구하여 서로 감정이 좋지 않게 되자, 피고인 B은 A와 피해자에 대한 이장 해임을 포 천시 F에 건의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B과 A는 2013. 10. 8. 포 천시 G에 있는 A의 집에서 “E 는 마을회관이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마을 주민들이 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의 소집을 하지 않고 몇 명의 마을 대표 회의 만으로 진행하고 있다.,

마을 공동 답 400평 중 일부 부지가 경매 처분되어 땅이 분할 된 상태에 있으나 해결하지 않고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

” 는 피해자에 대한 해임 의견서와, “ 마을회관이 강제 경매에 처해 있으나 현 이장 D은 마을 회를 개최하거나 우리 마을의 논의사항을 상의하거나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현 이장 D은 마을에 대하여 일을 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라는 내용의 마을 비상대책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때부터 2013. 11. 5. 경까지 E 마을에서 주민들의 집을 방문하여 위 내용의 문서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공소사실에는 ‘ 피고인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는 2011. 경부터 수차례 이 사건 마을 회관에 대한 안건으로 마을 회의를 개최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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