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J의 진술이 유일한데, J는 마을에 페기물 처리장이 들어오는 문제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반대되는 입장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오인의 위법을 범한 것이다.
나. 피고인 B 명예훼손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B는 피해자 F이 ‘A이 폐기물업자로부터 돈을 받아 먹었다’는 말을 주위 사람들에게 퍼뜨리고 다니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한 때 바람을 피고 다닌 년이 그런 말 할 자격이 있느냐, 부녀회장할 자격이 없다’고 대응한 것일 뿐이고, 업무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B는 마을회관의 현관문이 노후되어 내려앉아 열쇠가 맞지 않아서 다른 노인들과 협의하여 열쇠를 교환한 것이고, 열쇠를 교환한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오인의 위법을 범한 것이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A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F이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등의 말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 제2회 공판조서 중 J의 진술기재와 원심 제3회 공판조서 중 G의 진술 기재 및 G의 경찰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1. 4. 9. 19:0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식당에서 G, J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J, K이 있는 자리에서 G에게 ‘신임 이장 후보인 F이 버젓이 남편이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등의 말을 한 사실, 위 피고인, G, K, J, 피해자 F은 모두 동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