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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25 2016고단33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 C, D을 각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 D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6. 13. 18:00 경 서울 마포구 마포동에 있는 불교방송 근처 도로에서 사실은 피해자 F이 피고인의 남편과 바람을 피운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위에 지나가는 불상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바람피워 천벌을 받을 년, 바람 피는 것 꼬리가 길면 잡힌다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14. 07:30 경 서울 마포구 G 아파트 후문에 있는 도로에서 사실은 피해자 F이 피고인의 남편과 바람을 피운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위에 지나가는 불상의 행인 2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의 딸 H에게 “ 천벌 받을 년의 딸, 네 엄마가 내 남편과 바람을 폈다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6. 19. 14:30 경 서울 마포구 G 아파트 안에서 사실은 피해자 F이 피고인의 남편과 바람을 피운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아들과 딸, 가사 도우미 등 총 6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우리 남편과 바람을 피웠다, 우리 남편에게 매달 200만 원의 생활비를 받았다, 푸조 차를 받은 년” 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남편과 피해자 F의 불륜 여부를 따지기 위하여 2016. 6. 19. 14:30 경 서울 마포구 G 아파트인 피해자의 집 앞에 이 르 렀 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 뭐 때문에 왔냐

”며 피고인들을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 비켜 이년 아 ”라고 말하며 피고인들이 동시에 집안 식탁 앞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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