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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6 2017나19217
부당이득반환
주문

1. 피고들의 인수참가인(반소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제기한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사건 본소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1.의 마.

항의 ‘승계참가인’을 ‘인수참가인’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 인수참가인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피고 인수참가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을 제51 내지 8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를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인수참가인의 주장 원고와 선정자들은 공유지분권자인 피고 인수참가인의 동의없이 이 사건 건물의 발전기실, 전기실, 펜룸, 고가수조를 독점적으로 점유하여 무단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원고 및 선정자들은 피고 인수참가인의 동의없이 이 사건 건물의 Q, R, S 내지 AH, AF, AG, AO 내지 AP호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에서 업무시설로 변경하였고, 그로 인하여 애초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주차대수가 11.22대였으나 업무시설로 변경되면서 주차대수가 16.83대로 약 5대에 상당한 주차대수가 증가하였으며, 주차 1대의 면적이 12.5㎡이므로 원고 및 선정자들은 별지

5. 도면 목록 다.

항 기재 ‘주차장’ 62.5㎡(= 12.5㎡ × 5대)를 무단으로 배타적 점유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 및 선정자들은 피고 인수참가인에게 이 사건 건물의 지분에 의한 방해배제로서 위 발전기실, 전기실, 펜룸, 고가수조와 주차장 62.5㎡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 및 선정자들이 위 발전기실, 전기실, 펜룸, 고가수조 및 주차장 부분을 직접 점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뿐만 아니라, 갑 제43 내지 46호증,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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