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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16 2011가합21736
점포명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8,448,353원 및 그 중 27,094,320원에 대하여는 2011. 11. 30...

이유

1. 기초사실

가. A 신축 및 구분소유자 변동 1) C는 인천 남동구 D 토지상에 지하 1층, 지상 14층의 건물(구분소유세대수 : 54세대, 지하 1층 : 주차장, 기계실, 발전기실, 전기실, 지상 1층 내지 5층 : 소매점, 일반음식점 등 근린생활시설, 지상 6층 내지 14층 : 각 오피스텔,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여 2003. 10. 14. 위 54세대에 관하여 C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2004. 5. 13. 당시 이 사건 건물의 54세대 중 30세대의 구분소유자는 C이고, 나머지 24세대의 구분소유자는 E 등 16명으로 변동되었다.

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계약의 체결 C와 피고는 2005. 10. 11. 이 사건 건물의 관리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종합관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서(갑 3호증)와 그에 첨부된 종합관리도급계약 특별약관 및 일반약관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준계약서 O 계약명 : 종합관리도급계약서 O 계약(월간) 금액 : 평당금액 상가 3,500원, 오피스텔 2,500원(각 부가가치세 별도) O 계약기간 : 2005. 11. 1. ~ 2008. 10. 31.(3년) O 기타사항 : 단, 대표자변경이나 대표기구가 변경되더라도 본 계약은 승계하여 유효하기로 하며 추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시에는 같은 조건으로 재계약하기로 한다.

종합관리도급계약 특별약관 제1조(계약업무의 내용) ① 이 계약에 따르는 도급업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관리업무 1) 관리비의 부과, 징수 및 공과금 등의 납부 대행업무 2) 상가관리에 따른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나. 시설관리업무

다. 경비 / 주차업무

라. 청소관리 업무 ② 기타 본계약과 관련된 갑(C를 지칭함, 이하 같다)이 결정한 사항의 집행 및 지원업무 제2조 (근무편성) ① 을 피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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