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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09 2014가합13519
사용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1,411,8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3.부터 2015. 7. 9...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울 강서구 화곡동 919-1에 있는 유림노르웨이숲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는 지하 3층, 지상 13층으로 건축되어 2004. 9. 16. 사용검사를 받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한 아파트 주민 225세대 및 지상 1층 상가 1세대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피고는 위 상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2004. 11. 6.부터 ‘조약돌 불한증막사우나(이하 ‘이 사건 사우나’라 한다)’라는 상호로 사우나 영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면적, 구조 등 1) 이 사건 아파트 지하 1, 2, 3층은 주차장, 전기실, 발전기실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집합건축물대장상 이 사건 아파트는 지하 1층 주차장, 대피소 3,312.08㎡(주차대수 106대), 계단실, 홀 등 180.61㎡, 지하 2층 주차장 3,188.71㎡(주차대수 105대), 계단실, 홀 등 173.98㎡, 지하 3층 주차장 1,706.18㎡(주차대수 54대), 전기실, 발전기실, 펌프실 446.16㎡, 계단실, 홀 등 69.76㎡로 되어 있다. 2) 이 사건 아파트의 설계도면상 주차시설의 법정대수는 아파트 주민 241.02대, 근린생활시설(이 사건 사우나) 15.98대, 기타(기계실, 발전기실) 2.49대 합계 259.49대로 되어 있고, 실제 총 주차대수는 265대이다.

3) 피고가 소유한 이 사건 아파트 101호는 등기부상 전유부분 건물면적은 2,085.87㎡(지상 1층의 전체 면적은 2,353.88㎡)이며, 집합건축물대장에 공용부분으로 지하 1층 주차장 955.2884㎡, 지하 3층 창고, 계단실, 승강기홀 56.0144㎡, 지하 4층 전기실, 발전기실, 펌프실, 관리실 51.9354㎡로 표시되어 있다. 다. 이 사건 계약의 체결 1) 원고와 피고는 2004. 12. 7.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부분 중 이 사건 사우나 영업과 관련한 변전실, 발전기실, 소화설비시설, 정화조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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