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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16 2015가합1730
주차방해금지
주문

1. 원고들 및 원고 J의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 및 원고 J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울산 남구 L 대 4,107.2㎡에 있는 지하 6층, 지상 33층 ‘K’ 주상복합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상가 구분소유자들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공동주택(아파트) 구분소유자의 동별 대표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나. 건물의 구성 및 소유관계 1) 울산 남구 L 대 4,107.2㎡에는 6층부터 33층까지 총 212세대로 구성된 K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가, 지상 1층부터 지상 5층까지 총 96호실로 구성된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가, 지하 1층부터 지하 6층까지 기계실, 발전기실 등으로 구성된 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고 한다

)이 각 건립되어 있다. 상세한층 구성 지하 6층 기계실 지하 5층 주차장, 기계실 지하 4층 주차장 지하 3층 주차장, 기계실 지하 2층 주차장 지하 1층 주차장, 기계실, 발전기실 1층 공동주택, 업무, 근린생활, 운동시설 2 ~ 3층 공동주택, 업무, 운동시설 4층 공동주택, 업무, 운동시설 5층 공동주택, 운동시설 6 ~ 15층 공동주택 16층 공동주택 17층 공동주택 18 ~ 32층 공동주택 33층 공동주택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원고 A, 원고 B, 원고 C는 상가 제201호 내지 제217호, 제301호 내지 303호를 각 지분별(원고 A, 원고 C: 각 3/10, 원고 B: 4/10)로 공유하고 있고, 원고 D은 제107호의 소유자이며, 원고 주식회사 E는 제307호 내지 제310호를 소유하고 있고, 원고 F, 원고 G, 원고 H은 제404호 내지 제406호를 각 1/3지분별로 공유하고 있으며, J이 제410호를 소유하다가 원고 J의 승계참가인 사단법인 대한간호협회에 매도하였고, 원고 I은 제501호를 소유하고 있다.

다. 주차 관련 분쟁의 발생 1 주차장은 지하 1층부터 지하 5층까지인데, 지상 1층과 지하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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