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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3.08 2015가단11421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ㅇ 원고는 2014. 9. 17. 피고로부터 화성시 C 대 1,170㎡ 및 그 지상건물 1, 2, 3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과 인접한 D 임야 319㎡를 1,720,000,000원에 매수하였다

(위 각 토지를 지칭할 때 번지수로만 특정한다). ㅇ 위 매매계약 당시 건축물대장에 이 사건 건물의 총 주차대수가 13대로 기재되어 있고, 건축물 현황도에는 C 대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의 서쪽으로 9개, 이 사건 건물의 남쪽으로 4개, 합계 13개의 주차구획이 그려져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건물 남쪽으로는 차량을 주차할 수 없고, 대신 D을 이 사건 건물의 부속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ㅇ

그 후 화성시는 2015. 11. 19. 원고에게 건축물 현황도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남쪽 부설주차장 4개의 주차구획을 설치하라는 취지의 원상복구 조치명령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 7호증(가지번호 붙은 것 포함),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 주장 이 사건 건물을 위해서는 총 13대의 주차구역이 필요하고 건축물대장에도 총 주차대수가 13대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건축물현황도 상 이 사건 건물 남쪽의 4개 주차구역은 전혀 주차장 기능을 할 수 없고, 실제 주차구역으로 그려져 있지 않다.

원고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D 임야 319㎡를 D 주차장 200㎡와 E 도로 119㎡로 분필 및 지목변경을 한 후 분필된 D 토지 위에 주차구역을 새로 만들면서 설계 및 시공 등의 비용으로 550만 원, 지목 변경 등을 위한 측량 비용으로 1,853,500원, 합계 7,353,500원을 지출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위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원고는 건축물대장에 이 사건 건물의 주차대수가 13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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