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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2 2016가합548877
공유물분할
주문

1.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들과 피고들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원고 A, 원고 B, 피고 C이 각 1/4, 피고 D가 3/100, 피고 E가 17/100, 피고 F이 5/100의 각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원고들과 피고들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원고 A, 원고 B, 피고 C이 각 1/4, 피고 D가 3/100, 피고 E가 15/100, 피고 F이 7/100의 각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이 사건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7층, 옥탑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하 1층에는 주차장, 발전기실, 계단실, 엘리베이터실, 엘리베이터홀, 전기실, 펌프실, 보일러시, 지하저수조 등이, 1 내지 7층에는 각 계단실, 엘리베이터실, 엘리베이터홀, 화장실이, 옥탑층에는 물탱크실, 엘리베이터기계실, 계단실이 있다.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건물의 부지인데, 이 사건 건물 외에 옥외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다.

원고들과 피고들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공유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7, 2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현물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될 염려가 있다고 주장하며 경매에 의한 분할을 구한다.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원고들과 피고들의 공유관계를 유지하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만 각 층별 시가를 고려하여 피고들이 1층의 일부와 5, 6, 7층을, 원고들이 1층의 일부와 2, 3, 4층을 각 구분소유하거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들 또는 피고들 중 어느 일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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