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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7.11 2019고단85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2. 26.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대금을 지급받는 데 사용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체크카드 1개당 3일을 사용하고 접수비로 300만 원을 주고, 3일 후에 체크카드는 돌려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8. 12. 26. 12: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와 F은행 계좌(G)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이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F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의 1일 인출한도가 70만원 밖에 되지 않아 접수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15:00경 위 C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H)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금확인증, 각 계좌거래내역 등

1. 수사보고(K 대화내용 등 첨부), K 대화내용 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대여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만 아니라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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