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9. 6. 19.경 부산광역시 사하구 B 소재 피고인의 회사 부근 노상에서 카카오톡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대출 원리금은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상환하면 우리가 출금하겠다. 대출원리금을 입금할 계좌의 체크카드를 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비밀번호를 퀵서비스 배달원을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는 등 대출을 받기 위해 본인 명의의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는 등 무형의 대가 수수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19.경 대출업자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 원금과 이자를 납입할 계좌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진행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9. 6. 20.경 부산 서구 E건물 8층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금융기관회신서(C은행, J은행, F은행) 등, 계좌거래내역(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