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713』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6. 19:0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 오피스텔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실적을 조작한 후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등을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9고단1621』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8. 2.경 성남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줄테니 체크카드를 교부하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8. 2. 21. 14:02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F은행 강남지점에서 제1항 기재 체크카드를 양도한 후 피해자 I이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속아 피고인 명의의 위 F은행 계좌로 송금한 598만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5,979,000원을 인출한 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7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건송치서사본
1. C은행 금융거래내역 등 영장회신자료
1. 수사보고 압수수색영장집행결과-압수한 체크카드 명의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