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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05 2019고단44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47』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3.경 용인시 기흥구 B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업체인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일간 사용하고 돌려주고 사용료로 계좌당 24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 C조합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는 한편 카카오톡으로 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9고단2411』 검사는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취지의 2019. 8. 8.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공소장변경이 허가되었다.

그러나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8. 17:00경 인천 연수구 E센터 1층에 있는 ‘F’라는 상호의 카페 안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 대신 대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계좌의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H)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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